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검은 머리 외국인 (문단 편집) === 공직에서 === 외국국적자, 이중국적자, 또는 자식이 이중국적이거나 외국국적자인 사람이 공직자 후보가 되면 일단 검은 머리 외국인일까, 즉 한국의 이익에만 완전히 충실할까 양다리가 가능한 자기 관점도 생각할까 하는 우려가 이슈가 된다. 해외여행 자유화 이전에는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수가 적었고 공직자 청문회도 없어서 별 문제가 안 됐지만 민주화 이후에는 꾸준한 이야깃거리다. 멀게는 송자 연세대 총장(교육부장관 사임, 본인 국적 회복, 가족 미국 국적)부터 가깝게는 이명박 정부의 정운찬(국무총리, 아들 미국 국적), 박근혜 정부의 김종훈(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 사퇴, 재미교포 본인과 가족 미국 국적[* 본인 한국 국적 회복 조건이었지만 후보에 그치는 바람에 절차를 밟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에서 문정인(외교안보특별보좌관, 아들 미국 국적[* 한국에서 정부사업에 취직하려 들어왔다가 미국 국적으로 확정해 출국했다.]), 강경화(외교부 장관, 딸 미국 국적) 등이 있다. 2016~2017년, 외교관 자녀의 이중국적이 사회 이슈가 되었다. 외교부 장관조차 이것을 옹호해서 물의가 있었지만 슬그머니 넘어갔다. 정권이 바뀌기 전 야당에서 제기한 외교부의 문제는, 외교관이 해외근무 중 자식을 낳아 현지 국적을 받는 것은 이해할 만 한 일인데, '외교관의 자식이 꼭 성인이 될 때까지 한국국적을 확정하지 않고 이중국적을 유지해야 하느냐'[* 이와 대비되어 외국에 소재한 한국 공관은 한국 영토취급을 받는다.]와, '외교관 자식의 이중국적 취득을 납득한다 해도, 그것이 '''미국'''국적 취득에만 집중해 발생하고 있고, 유독 미국 연수 중에 자식낳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것은 모럴 해저드가 아니냐'는 것이었다. 이런 경우 때문에 일부의 과격한 의견으로 고위 공직자의 자녀가 외국 국적일 경우 한국 국적 회복을 안 하면 해당 공직을 박탈시키거나 아니면 가족관계를 끊는 등의 친권 포기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아니면 아예 가족 자체가 없는 사람을 뽑든가... 하지만 그런 사람은 극히 드물고, 뽑을 당시에는 가족이 없더라도 뽑히고 난 뒤 [[국제결혼]]을 하면 그 자녀와 배우자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는 문제는 상존한다. 특히 배우자나 성년 자녀가 한국 거주의사가 없을 때.[* 이런 경우는 결혼 자체를 금지시키자는 주장도 있다. 정 결혼을 하면 바로 공직을 박탈하는 방법도 있고. 하지만 심각한 인권침해이기에 실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성년에 도달한 이후의 자녀가 외국유학 후 정착 등으로 타국 국적을 직접 따서 타국에 거주하는 것을 사유로 자녀 본인 이외의 가족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듯 마찬가지로 자녀의 외국국적 선택 및 이주 그 자체로는 [[연좌제]]에 해당하지 않냐는 의견도 있고 실질적으로도 여러 법률적, 헌법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규제하기는 어렵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